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집행 순서|집행문부터 재산조회까지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채무자가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여금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만 들고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받고, 압류할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 연체로 원금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

공정증서에 이자를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한 차례의 이자 연체로 아직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원금도 즉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적힌 약정에 따라 원금과 미지급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에 앞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다르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알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집이나 사업장 안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어느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특정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거래은행, 직장,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부터 신속히 압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언제나 곧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실제 회수 속도는 압류할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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