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분실했다면 보정명령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어 재산조회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각하결정문은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정명령만으로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각하결정문은 해당 법원에 등본교부신청을 하거나 또는 기록복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더 이상 등본 또는 기록복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재산조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다시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1. 각하결정문은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폐기했더라도 해당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사건 기록은 법원에 보관되므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각하결정 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행문 재도부여가 아니라 재판서 등본의 교부입니다. 재산명시 각하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하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판결정본을 분실했을 때처럼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사유서나 폐기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법원에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보정명령만으로 결정문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사건에서 받은 보정명령은 각하결정문을 다시 발급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재산조회 신청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각하결정문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서를 재산명시사건 담당 부서에 제시하면 재발급 목적을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정명령만 제출한다고 각하결정문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등본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재산명시사건의 사건번호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③ 각하결정일
④ 결정 등본의 필요한 부수
⑤ 방문·우편 또는 전자적 발급 가능 여부
⑥ 발급수수료와 우편송달 비용
사건번호를 모르면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과 채무자 성명, 사건을 진행한 대략적인 시기를 제시하여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먼저 송달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포털의 사건기록이나 송달문서에서 각하결정문을 다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송달받은 각하결정문 파일이 남아 있다면 이를 내려받아 재산조회사건에 첨부하면 됩니다. 별도로 종이 등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법원이 요구한 보정 취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문서 열람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없다면 재산명시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등본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이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기록보존 담당 부서에서 발급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4. 같은 법원 사건이어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연결된 절차이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조회 담당자가 재산명시사건 기록을 당연히 찾아 각하사유를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가 허용되려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신청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주소불명으로 보정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문이 재산조회 신청요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각하결정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다면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문서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사건 번호만 적거나 “같은 법원에 기록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보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등본교부와 기록복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각하결정의 내용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 등본을 교부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각하에 이르기까지의 송달 과정이나 주소보정명령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하결정문에 구체적인 각하사유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명령 송달불능 내역
② 주소보정명령
③ 특별송달 결과
④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⑤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이번 보정명령이 각하결정문만 제출하라고 명시했다면 우선 그 문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이 다시 보정을 명하거나 담당 재판부에서 안내합니다.
6. 보정기간을 넘기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등본교부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보정명령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정기간 안에 각하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발급이 늦어져 보정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명시 각하결정 등본을 교부받는 중이며 발급되는 즉시 제출하겠다는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재산조회사건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보정서를 작성하고 결정문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7.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오래된 사건이라도 곧바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재산명시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사건기록과 재판서의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재산조회 요건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없다면 기존 각하사실만을 근거로 한 재산조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하여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정 사유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같은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해야 합니다. 종전과 똑같은 사유를 그대로 둔 채 재신청하면 다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결론
재산명시 각하결정문을 폐기했더라도 분실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각하결정 등본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송달문서에서 다시 출력하여 보정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은 결정문을 재발급해주는 근거서류라기보다 재산조회 신청요건을 보완하라는 명령입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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