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질문


채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주소는 알지 못합니다. 채무자는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주소를 알지 못해도 지급명령신청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초본상 최후 주소를 보정서에 기재해 주소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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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득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인지액/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주민등록번호는 주소를 확인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바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주소보정명령 등 재판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첨부서류를 기재합니다.

① 당사자 정보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② 주소를 전혀 모르면 확인 가능한 최후 주소나 기존 거래자료에 남아 있는 주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③ 청구취지에는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독촉절차비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청구원인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 현재까지 갚지 않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금 발생과 변제약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과 청구원인, 첨부자료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면 각 송금일, 금액과 변제기를 정리한 뒤 합계가 청구원금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내면 정해진 보정기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 주소보정명령, 사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본은 과거 주소변동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상 현재 주소를 주소보정서에 기재하고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을 넘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초본 발급이나 보정이 어려우면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초본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송달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보고서에 표시된 사유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① 폐문부재라면 주소는 맞지만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야간·휴일 특별송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수취인불명이나 주소불명이라면 그 주소에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다른 주소가 있으면 재보정해야 합니다.

③ 이사불명이라면 초본을 다시 발급받아 전입신고된 새 주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그 장소로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5. 지급명령 자체는 공시송달로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며,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해지면 지급명령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이 명한 인지액과 송달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거친 뒤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6조에 근거합니다.

6.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실제 거주지나 직장도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상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본상 주소에서 채무자나 동거인이 서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뿐 아니라 원금과 지연손해금, 대여 경위와 변제기, 미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본상 주소로도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송달불능 사유에 맞추어 특별송달이나 재보정을 진행합니다. 끝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절차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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