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제기로 넘어가야 하나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모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1차 : 폐문부재
- 2차 : 주간특별송달 - 수취인불명
- 3차 : 야간특별송달 - 수취인불명
- 이 경우 바로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니면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이 특별송달에 의해서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에 추가인지액과 송달료가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추가납부하고 정식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역시 지급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액(3천만 원 이하의 금전)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건 이외에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송달합니다. 이 역시 피고가 직접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정식민사소송에서 송달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절차에서 정식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추가 송달절차를 진행한 후 여전히 피고에 대해 직접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결국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고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케 합니다. 물론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므로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으로 정식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정식변론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별송달까지 모두 실패했다면 더 이상 지급명령절차를 유지할 수 없으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다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직접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됩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없습니다.
③ 이 경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정식소송으로 넘어가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① 이행권고결정 역시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② 지급명령에서 이미 송달이 불가능했던 사건이라면 정식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③ 따라서 법원은 다시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식 민사소송에서는 주소보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③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이 특별송달까지 모두 실패했다면 더 이상 지급명령절차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주소보정, 공시송달,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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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근거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됩니다.
특별송달까지 모두 실패하면 지급명령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정식 변론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송달이 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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