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릅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이름 이외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를 최소한 하나라도 알아야 합니다. 이름 이외 주소(현재 또는 과거)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름 이외 주민등록상 현재 또는 과거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러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이름 이외 주민등록상 현재 또는 과거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후 강제집행 하는데 필요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지급명령은 휴지조각과 다름 아닙니다.
만일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무조건 지급명령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과거 주소 등 주민등록상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 주소를 모르는 것과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①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주민등록번호와 현재·과거 주소를 모두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결국 집행할 수 없는 지급명령만 남게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적사항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은 채무자 인적사항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을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은 사실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3.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중요합니다
①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②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부동산집행,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TIP
실무에서는 '일단 지급명령부터 받아 놓자'는 생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받는 것보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와 현재·과거 주소를 모두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인적사항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목적은 종이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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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근거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확정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보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현재·과거 주소를 모두 모른다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신청할 수 없으므로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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