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1.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현재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소송 관련 우편물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의 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주소는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에 근거되는 곳의 주소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의 근거가 재직 중인 근무지 근처라면 이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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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인 경우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관할권을 가집니다. 금전지급청구 소송이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게 소송수행에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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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기재한 주소를 근거로 관할법원을 인정합니다. 만일 법원이 특히 주소를 소명하라고 할 경우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임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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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소지 이외 송달장소를 정하려면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면 그 지역 법원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주소는 단순한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관계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① 민법은 주소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장소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③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직장도 다니는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곳을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임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현재 거주지 인근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실제 생활의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재직증명서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내역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결국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금전지급청구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② 따라서 실제 주소가 인정된다면 그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편리할 것입니다.

③ 다만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유형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받을 주소는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와 별도로 소송서류를 받을 송달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송달장소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③ 다만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원고의 주소로써 법원 관할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 장소에서 소송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송달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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