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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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사건에서 2020년 8월 14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압류는 비용 부담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2020년 9월 현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입니다. 당연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가능하므로 확정일로부터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그 자체가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면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만 해 둔 상태로 기다리기만 해도 채무자가 등재 말소를 위해 변제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외 아무런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변제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해설
1. 6개월은 이행권고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4일이 이행권고결정일이라면 그날부터 곧바로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표시된 확정일을 확인한 후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현재라면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명부등재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최초 소액사건을 진행했던 법원과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법원이 다르면 관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있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명부등재와 강제집행은 목적이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명부에 등재하여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변제를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명부에 등재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찾아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찾아 별도의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부등재 신청과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는 서로 양자택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요건을 갖추었다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부등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대상을 찾고, 확인된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 재산조회에서도 재산이 나오지 않을 때의 대응
재산조회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당장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부등재만 해두고 계속 기다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이후 취업하여 급여를 받거나 새로운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보험이나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과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를 관리하면서 채무자의 직장과 거래은행, 거주관계 및 재산변동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정하여 압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회수할 잔액이 없으면 압류의 실익은 없지만, 이후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약하고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치게 많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하면 신청비용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며, 회수 예상액보다 집행비용이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압류할 때에는 청구금액을 넘는 과잉압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이 사례의 진행 순서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 정본에서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②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③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합니다.
④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산명시신청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재산명시 이후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확인된 예금·급여·보험·증권·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압류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강제집행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재산명시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은행 등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은 이행권고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계산하므로, 2020년 9월 현재는 아직 신청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집행대상을 확인하고, 예금·급여·보험·증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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