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을 한 사건으로 압류할 때 집행문은 몇 통 필요한가요?



질문


채무자 1명에 대한 500만 원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각 은행에 100만 원씩 나누어 하나의 채권압류 사건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집행문 1통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은행별로 집행문 5통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마다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한번 신청할 때 하나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가령 은행 5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압류하는 경우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금액을 5곳의 은행에 나누어 그 합산금액이 총 채권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과잉압류금지원칙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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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번의 신청에 1곳의 은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역시 한번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채권금액을 나누어 압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채권금액으로 1곳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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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어느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1곳의 은행을 한번의 신청에 의하기 보다는 우선 무작위로 다수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진행하고 이후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하여 잔고가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를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더라도 하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면 강제집행 신청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도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이 5곳이라는 이유로 집행문이 5통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 수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사건을 나누어 신청한다면 별개의 강제집행이므로 각 사건에 제출할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1.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표시한 공적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과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덧붙이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집행문을 제출한다”는 표현은 정확히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제출서류의 명칭과 발급방법이 달라집니다.

2. 한 사건에 은행 5곳을 넣으면 정본 1통으로 가능합니다

채무자 1명을 상대로 하나의 신청서에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기재하면 사건번호도 하나만 부여됩니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기초로 5개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뒤 채무자와 각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은행마다 송달되는 것은 법원이 발령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지,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권원 정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에 송달할 목적으로 집행문을 은행 수만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각 은행의 정확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이 아니라 법인인 은행 자체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은행별로 별도 사건을 신청하면 수통부여가 필요합니다

5개 은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하면 신청도 5건이 됩니다. 같은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여러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각 사건에 제출할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는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를 실무상 집행문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라고 합니다.

여러 통이 필요한 이유와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의 종류를 적어 집행문 부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이 아니라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추가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은행별로 사건을 나누면 송달료와 신청비용이 사건마다 발생하고 진행상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러 은행을 하나의 사건에 제3채무자로 넣는 방식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4. 청구금액은 제3채무자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5개 은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압류할 때에는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각 은행에 대한 압류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집행채권이 500만 원이라면 각 은행에 100만 원씩 배분하여 합계 500만 원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확정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다면 신청 당시의 실제 청구금액을 계산한 뒤 그 범위에서 배분해야 합니다.

각 은행에 500만 원 전액을 적으면 압류 범위의 합계가 2,500만 원이 됩니다. 집행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압류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은행별 금액의 합계가 실제 청구금액을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각 은행에 100만 원씩 배분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여러 곳 지정하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찾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러나 각 은행에 배분한 금액이 작으면 잔고가 많은 은행을 발견하더라도 그 은행에서는 배분한 금액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은행의 진술서에 예금이 있다고 표시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면 바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실제 잔고가 확인된 은행을 상대로 추가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결론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하나의 사건번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 1통으로 가능합니다. 은행 수만큼 집행문 5통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은행별로 5개의 사건을 따로 접수하거나 기존 압류와 별도로 다시 압류한다면 각 신청에 사용할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집행문 수통부여 또는 정본의 추가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사건에 여러 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각 은행별 압류금액을 특정하고 그 합계가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 범위와 추가 압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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