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


지인에게 빌려준 340만 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등 필요한 자료는 준비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너무 많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무자가 갚겠다고 한 핵심 대화만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차용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정식 소액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경우 카톡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채무자의 항변이 돈을 빌렸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돈을 빌려주었고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을, 금액이 맞지 않다는 취지라면 금액에 대해 대화한 카톡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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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용증을 첨부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굳이 카톡내용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신청할 때 처음부터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입니다. 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기와 서명 또는 날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차용증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채무자의 항변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1.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②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검토한 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③ 채권자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차용증을 첨부하여 대여금채권의 발생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④ 차용증만으로 대여금액과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십 장 또는 수백 장에 이르는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처음부터 제출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액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② 청구금액이 340만 원이라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③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 항변을 반박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골라 제출하면 됩니다.

⑤ 채무자가 차용증과 대여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순히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제출할 대화가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채무자의 주장과 쟁점에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대화,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대여금액을 다투면 3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대화와 송금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미변제 사실을 인정하거나 앞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빌린 돈이라는 표현, 변제기와 분할상환 방법을 협의한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변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변제일을 정한 대화와 변제기 연장에 관한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최초 대여금액, 변제한 금액과 남은 잔액을 확인한 대화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핵심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 지나치게 잘라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곧 갚겠다”는 문장만 제출했는데 앞뒤 대화를 확인하면 다른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면 해당 사건의 대여금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전체 대화를 보면 다른 의미”라고 다투면 법원은 앞뒤 맥락이 포함된 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문장 전후의 대화까지 포함하여 어떤 돈에 관한 대화인지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상대방, 대화 날짜와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날짜가 모두 잘린 화면은 누가 언제 한 대화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카카오톡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가 많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

② 34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합의한 대화

③ 실제 송금 전후의 대화

④ 변제기와 변제방법을 정한 대화

⑤ 변제기가 지난 뒤 채무자가 미변제 사실을 인정한 대화

⑥ 채무자가 다시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이 순서로 정리하면 돈을 빌려준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미변제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독촉 대화나 사건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대화는 제외해도 됩니다.

6. 카카오톡만 제출하지 말고 송금내역과 연결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돈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송금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각각 별개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① 차용증은 대여금 약정의 내용과 변제기를 입증합니다.

② 계좌이체내역은 실제로 3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과 갚아야 할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보완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의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7.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

① 대화 상대방의 이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② 해당 대여금과 관계된 핵심 대화뿐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앞뒤 대화도 포함합니다.

③ 여러 장을 제출한다면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페이지 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각 캡처 화면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문장을 합성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릴 필요가 있다면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만 가리고, 증거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⑤ 소송으로 진행되면 카카오톡 대화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과 같이 입증취지를 적습니다.

⑥ 상대방이 대화 내용의 진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차용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있고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되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 급여와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차용 사실, 금액 또는 변제 여부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40만 원 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우선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소액소송으로 넘어가면 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필요한 카카오톡 대화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대여금액, 변제기, 미변제 사실과 채무자의 변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 잘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문장의 앞뒤 내용과 상대방,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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