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끝난 후 판결선고 전 합의했습니다.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선고기일만 지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판결선고 전에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판결선고기일 전에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2. 소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선고 전 또는 판결선고 후에도 확정 전이라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받는 소송이나 또는 그 외의 소송이거나, 합의라면 일단 돈을 전부 지급 받고 또는 그 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야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로 약속만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아 두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각서나 차용증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같은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하려면 실제 돈을 전부 지급 받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여야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일 돈을 지급 받지 못했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각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약속만 받은 경우,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합의란 돈을 전부 받은 경우,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만 받는 것은 합의라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돈을,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소 취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소송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합의했으니 바로 소를 취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 직전의 소 취하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만 받은 상태라면 성급하게 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판결선고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선고 전은 물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 역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합의와 '약속'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① "며칠 후에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②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③ "각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언제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약속만 믿고 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다시 같은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를 취하하면 언제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채권이 변제되었는지 또는 소송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언제 소를 취하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속만 받지 말고 실제 돈을 모두 지급받습니다.

② 금전 이외의 사건이라면 소송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모든 이행이 완료된 이후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① 합의는 실제 이행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② 차용증이나 각서만 받고 소를 취하한다면, 이는 단지 소제기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

판결확정 전이라면 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속만 믿고 소를 취하하기보다는 실제 돈을 모두 지급받거나 소송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된 이후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판결 직전일수록 성급한 소 취하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사소송 취하의 효과와 이후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 300만 원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절차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변론부터 판결까지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