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절차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약 3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부본은 송달받지 않았으며 곧 송달될 예정입니다.

  1. 소액사건이라면 답변서만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증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4.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5. 4월 초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려면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6. 전자소송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청구 소송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이행권고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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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과 입증방법, 피고 주장과 입증방법을 심리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변론은 법원의 심리를 위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는 방법에 의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두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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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서류는 준비서면 제목으로 수시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에 대해 반박하는 첫번째 준비서면은 답변서 제목으로 제출하며 이후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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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송대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대리하가신청을 제출합니다.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하면 소송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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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소액사건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날 확정됩니다.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도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면 그리 오래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그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내에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든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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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안내서를 함께 받았을 것이므로 그 안내를 보고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300만 원 청구사건이라면 대부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변론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리인 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액사건도 이의신청하면 변론이 열립니다

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답변서만 제출하면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준비서면과 증거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소장에 대한 최초의 반박은 답변서로 제출합니다.

② 이후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증거 역시 준비서면과 함께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변론기일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① 군 복무 중에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② 부모 등 가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4.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준비서면과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진행 상황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와 제출 방법은 사건별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300만 원 청구사건은 소액사건이지만,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변론절차가 진행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소송 진행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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