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민사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절차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약 3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부본은 송달받지 않았으며 곧 송달될 예정입니다.
- 소액사건이라면 답변서만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증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4월 초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려면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자소송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청구 소송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이행권고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에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과 입증방법, 피고 주장과 입증방법을 심리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변론은 법원의 심리를 위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는 방법에 의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구두변론해야 합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서류는 준비서면 제목으로 수시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에 대해 반박하는 첫번째 준비서면은 답변서 제목으로 제출하며 이후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대리하가신청을 제출합니다.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하면 소송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소액사건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날 확정됩니다.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도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면 그리 오래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가 원고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그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내에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든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안내서를 함께 받았을 것이므로 그 안내를 보고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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