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혼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미성년자인데 소액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부모님의 동의서만 제출하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소액 민사소송의 송달료는 약 5만 원 정도인가요?
민사소송법 상 미성년자는 소송무능력자입니다. 소송무능력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만 출석할 경우 당사자 불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친권자로서 부모가 소송대리를 할 경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인지금액은 소송물가액, 금전채권이라면 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계산되며 송달료는 소액사건인지 단독/합의사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1.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소송을 대리합니다
① 미성년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입니다.
②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③ 법정대리인은 소장 제출, 준비서면 작성, 증거 제출, 변론, 항소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동의서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① 부모가 소송을 허락했다는 동의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법정대리인이 직접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①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송달료 역시 소액사건인지 여부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송달료가 항상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청구금액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자는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부모의 동의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소송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사건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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