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취하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자수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배상명령신청은 형사공판 진행하는 사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공판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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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재판부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는 게 배상명령보다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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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했으므로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해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취하하고 배상명령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사건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약식명령이나 공판이 열리지 않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형사사건이 실제 공판사건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민사소송을 취하해야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특히 피고의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하였다면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보다 민사판결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배상명령은 손해배상액은 인정하면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②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최종적으로 회수할 금액을 고려하면 민사판결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항상 민사소송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②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피고를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은 공판사건에서만 가능하며,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등까지 고려하면 민사소송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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