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대금을 대신 결제해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약 1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주었고, 2주 후 갚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등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도 상대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신분과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답변


애초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차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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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돈 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조회는 채무자를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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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사기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①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이 사건처럼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알려주었고 실제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형사절차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상대방이라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계좌이체 내역, 게임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입금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①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2주 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이 허위 신분이나 허위 연락처를 사용한 정황도 함께 제출하면 사기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신분과 허위 연락처를 이용하여 변제 의사 없이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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