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보증금을 대신 송금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제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답변
임대인(집주인)이 법원의 명령 없이 임차인(친구) 이외 제3자(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이후 임차인이 다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말을 해서 보증금 중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환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지급 받고자 한다면 임차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그 승소판결에 기해 임차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으로부터 추심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소판결 받아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채무자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는 경우 불시에 은행예금/보험금 등/보증금/임금/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보증금을 대신 송금했다고 해서 그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계좌에서 보냈으니 계약이 끝나면 나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자는 돈을 송금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누가 송금했는지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1. 보증금을 대신 송금했다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② 질문자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송금한 것은 단순히 금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이후 임차인이 다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③ 그래서 임대인은 채권자의 요청만으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3. 보증금을 직접 받으려면 법원의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먼저 임차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②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사안에서는 보증금 압류도 쉽지 않습니다.
①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결국 채무자의 예금, 보험금, 급여, 다른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방법이 됩니다.
결론
이번 사안에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100만 원이라면 보증금 자체를 압류하여 회수하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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