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소 아르바이트 직원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지인이 해당 계좌번호를 보내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먼저 경찰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갈 사안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와 계좌이체내역서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은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과거 또는 현재)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의 다른 정보를 파악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정보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령 채무자 명의 은행예금계좌번호나 또는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 또는 세무서 등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돈을 빌려주면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해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와 실제 송금내역이 일치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① 카카오톡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를 보낸 대화는 대여계약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② 여기에 송금확인증이나 계좌이체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실제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변제기일이나 변제약속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①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문제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의 이름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합니다.
②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 명의 은행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조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승소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② 이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회수는 판결이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완료됩니다.
실무 TIP
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카카오톡이 남아 있다면,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해당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과 송금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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