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남편과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과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상간녀소송도 취하하고, 상간녀의 남편과도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 서로 그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데 당시 합의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상간녀의 남편과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한 구두합의와 통화녹음이 있다면, 나중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부제소 합의,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바로 소를 각하합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는 소송의 각하사유입니다.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간녀의 남편과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것이므로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상간녀와 직접 해야 부제소 합의가 되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데, 상간녀의 남편과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이므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실무해설
부제소 합의는 말 그대로 앞으로 특정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유효하게 성립한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됩니다.
다만 모든 구두 약속이 부제소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1.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① 부제소 합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따라서 A와 B가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A와 B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③ 제3자가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제3자에게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상간녀의 남편과 한 합의가 상간녀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간녀의 남편은 상간녀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② 따라서 상간녀의 남편과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간녀가 그 합의를 근거로 자신의 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③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제소 합의만을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결론
문의 내용과 같이 상간녀의 남편과만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합의만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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