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질문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상간남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데, 상간남은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으며, 육체적 관계도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등 다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녹음만으로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보통 어떻게 지급하나요?


답변


간통사실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기록이라면 이혼사유를 제공한 것이므로 간통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위자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 인정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인정되리라 여겨지는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정하여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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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인정 받은 위자료를 추심하기 위해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다행이나 만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파악하기 위한 다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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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가해자인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나 채무자가 대표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알고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알고 있어도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여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후 강제집행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육체적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이라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단순히 부정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③ 질문과 같은 녹음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치가 큽니다.

2. 위자료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② 따라서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③ 청구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원고가 정하지만, 실제 인정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3. 승소보다 강제집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① 상간남의 성명만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산조회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정보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① 상간남 손해배상청구는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다만 증거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육체적 관계까지 인정하는 녹음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위자료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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