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지만 신체접촉이 없었습니다.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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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한 기간은 약 5일 정도였고, 실제로 만난 것은 한 번뿐입니다.
만났을 때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연락하고 한 차례 만난 것만으로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더라도 상간소송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부부사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 상대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물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관계라면 입증이 불가하므로 육체적 관계, 특히 간통에 이른 경우와는 그 책임면에서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표현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방법을 확보한다면 그 역시 부부사이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간통에 이른 육체관계의 책임과 간통에 이르지 않은 육체관계의 책임, 육체관계가 아닌 단지 정신적 관계인 경우의 책임이 각 비례적으로 가중되거나 감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간통에 이르지 않은 관계에서도 충분히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간통에 이른 행위와 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책임이 더 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경중문제는 어디까지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상간소송은 성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상간소송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②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락 기간이 짧거나 만난 횟수가 적어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① 연락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거나 한 차례만 만났다는 사정도 법원이 함께 고려합니다.
②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연락 내용, 만남의 목적, 대화의 수위, 서로의 인식, 이후의 경과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④ 따라서 단순히 기간이나 횟수만으로 승패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3.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① 상간소송에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애정표현이나 연인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혼인관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단순한 지인 사이의 대화에 불과하다면 책임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실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③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책임이 부정되거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①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③ 특히 연락 기간, 만남의 횟수, 신체접촉의 유무,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상간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상간소송은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연락 내용, 만남의 경위, 교제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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