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은 부정행위 당시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으로써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해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 간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역시 불법행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실무해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②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배우자가 직접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② 결혼반지 착용, 가족사진, 혼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등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법적 책임은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청구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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