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은 부정행위 당시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간통으로써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해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 간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역시 불법행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실무해설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②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배우자가 직접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② 결혼반지 착용, 가족사진, 혼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등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법적 책임은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청구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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