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 1,300만 원,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질문
상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난 것은 1번, 관계도 1번뿐이었고 연락도 3일 정도였습니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이의신청은 혼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3. 이의신청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나요?
답변
간통사실을 이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위자료입니다. 즉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그 손해액에 대해 증명이 불가능하며 또한 법원으로서도 채권자에게 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즉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 판단은 법원이 재량껏 인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자료에 기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하는 판결을 할지 아니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증액하는 판결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간통 등 부정한 행위는 결국 부부사이 신뢰를 해하게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횟수 등을 설명하고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으로 위자료 책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별도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판결에 기해 화해권고결정금액보다 증액된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위자료를 책정할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도 고려하므로 현실성 없는 위자료금액으로써 변제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실무해설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①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반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③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①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② 따라서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객관적인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④ 따라서 만남이 짧았다는 사정이나 부정행위 횟수가 적었다는 사정은 감액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준비서면이 중요합니다
① 이의신청서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왜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이 과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준비서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③ 단순히 "돈이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④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일부 절차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① 반드시 사건 전체를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의신청서 작성이나 준비서면 작성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다만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방식에 따라 수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반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현재 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액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만큼 감액만 기대하고 이의신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반성 여부 등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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