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2명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만 원 1명, 300만 원 1명)

이름(성은 모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며, 증거로는 전화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1.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소액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90만 원 채권과 300만 원 채권이 별개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듯합니다. 성도 모르고 단지 이름만 알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다른 정보라도 알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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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채무자들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채무자들의 성을 포함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성을 모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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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휴대전화번호를 근거로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채무자 이외 제3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번호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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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사기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인 채무자들을 조사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결국에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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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채무자들인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어떠한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 그 형사사건번호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들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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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후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들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①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②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동일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①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화번호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의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다른 정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형사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③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특정되면 대여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승소판결을 받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결국 채권을 회수하려면 인적사항 확보 → 민사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TIP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며,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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