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2명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만 원 1명, 300만 원 1명)
이름(성은 모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며, 증거로는 전화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소액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90만 원 채권과 300만 원 채권이 별개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듯합니다. 성도 모르고 단지 이름만 알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다른 정보라도 알아야 가능합니다.
가령 채무자들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채무자들의 성을 포함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성을 모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 듯합니다.
결국 휴대전화번호를 근거로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채무자 이외 제3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번호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사기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인 채무자들을 조사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결국에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들인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어떠한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 그 형사사건번호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들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후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들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①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② 성명,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동일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①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②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화번호만으로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의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다른 정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형사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③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가 특정되면 대여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승소판결을 받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결국 채권을 회수하려면 인적사항 확보 → 민사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TIP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며,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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