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후 연락두절,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법원 연락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얼마 전 3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뿐입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난 지금은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 현재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이나 재판을 모두 무시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먼저 특별한 범죄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3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가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은 사건을 접수조차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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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정도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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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할 이유도 없습니다. 독촉한다고 알아서 갚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강제로 빼앗아 와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굳이 연락을 취할 필요도,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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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 명의 은행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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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송달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1. 연락이 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은 진행됩니다

① 민사소송은 피고와 직접 연락이 되어야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송달절차를 거쳐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③ 결국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①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승소가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① 판결을 받았다고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는 예금, 급여,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활용하여 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며 변제를 기다리는 것은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승소 후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결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 등을 이용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률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2.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명시신청)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74조의2 이하(재산조회)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94조(사실조회)
    법원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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