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금 회수 방법|계좌 거래정지와 손해배상청구



해외에서 보낸 선물을 받으려면 보험료·배송비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로맨스스캠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신분과 배송 사실을 꾸며 송금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자는 책임 있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과 실제 피해금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송금을 끊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포를 풀어주거나 이미 보낸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을 직접 확인하려고 계속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대화 캡처에 그치지 말고 대화 전체와 인스타그램 계정, 카카오톡 정보, 배송사이트 주소, 운송장, 송금확인증을 보존해야 합니다. 날짜별 요구 명목과 송금액을 정리하면 피해 경위와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실명이나 실제 거주지를 몰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원 확인을 기다리며 신고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은행 신고와 거래정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사기 피해를 알리고 수취계좌의 거래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로맨스스캠 등을 대상으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거래정지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지 자체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정하거나 자동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계좌로 송금했다면 해당 송금기관에 회수 요청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범의 해외 거주 주장은 사실로 확정된 정보가 아닙니다. 수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와 송금계좌 관계자의 역할부터 밝혀야 합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라고 단정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가담 또는 방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책임 있는 상대방이 특정되고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에는 계좌 명의인의 책임과 집행할 재산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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