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판결 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사건처분결과증명서와 손해배상 증거



형사고소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결론을 대신할 증거를 원고가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분 전에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 성립과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이 민사소송의 선행요건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고의·과실,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아직 형사처분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 기재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나 손해액까지 당연히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존재하는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음, 사진 등 위법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판단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했다면 수사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등 증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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