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채무자는 사기죄일까|차용증이 있을 때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방법
돈을 빌린 사람이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대여금 회수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연락두절과 신용불량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 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재산상태나 사용처 등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거나 단순히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후 확인된 신용상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용 당시의 고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가 대여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차용증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은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기 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확인되고 차용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락두절로 정확한 주소에 송달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즉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기간에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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