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판결 후 피해금 받는 방법|배상명령 확인과 민사소장 작성



사기 사건에서 형사판결이 나왔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는지 형사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없다면 형사고소장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 민사소장을 제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그 사건에 새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신청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형사판결 주문과 배상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없고 손해가 배상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판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룹니다.

고소장과 민사소장은 다르다

이미 신고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고 같은 사건의 고소장을 다시 쓰는 것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고, 피해 사실과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민사 소장」을 찾아보거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관련 자료와 실제 지급액을 보여주는 이체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름만 알고 있다면

이름만으로는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거나 소장을 송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번호와 확인 가능한 판결 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형사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조회를 채택할지, 어느 범위까지 회신할지는 사건과 조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집행할 대상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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