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기관 선택 방법|비용이 부담될 때 채무자 재산을 찾는 순서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재산 없음」이라고 제출했더라도, 2천만 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모든 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기준으로 조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재산조회를 허용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집행할 재산이 없었다는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미 등재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명부등재만으로 재산이 발견되거나 조회기관이 자동으로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명시를 담당한 법원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 신청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전부 조회」와 「아무 곳도 조회하지 않기」 사이에서 예산에 맞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부터 선택할까

채무자가 사용한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금융기관의 예금 조회를, 보험계약이나 증권 거래 단서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 검토하세요.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종류에 맞는 조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반드시 돈을 찾아준다는 순위는 없습니다. 기관마다 조회 대상과 비용이 달라 신청 화면에서 항목별 비용을 확인한 뒤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재산명시 당시 재산이 없었다는 진술은 현재의 재산 상태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상 한 번에 여러 기관을 조회하기 어렵다면 단서가 있는 기관부터 신청하고 결과를 본 뒤 추가 조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보험금·증권 등 채권인지, 부동산이나 차량인지에 따라 알맞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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