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명령과 지급명령의 차이|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가압류도 해야 할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절차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을 확정하여 강제집행의 근거를 얻는 절차일 뿐, 신청만으로 채무자의 계좌를 정지하거나 재산을 동결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가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면 지급명령을,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지급명령과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도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송금 사실을 밝히고, 카카오톡 대화로 돈을 빌려준 경위와 반환 약속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빌렸다’, ‘갚겠다’고 말한 부분과 변제기·금액이 드러나는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원인에는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송금 사실과 현재까지 갚지 않은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전채무의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그곳의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신청 전에 법원 관할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주소보정 후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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