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판결 후 급여압류와 재산명시 절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공시송달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판결정본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집행권원의 상태와 확인된 재산에 맞춰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통상적인 송달이 되지 않고 공시송달만 가능한 상황이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폐문부재 한 번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근무장소 송달 등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재산명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안다면 급여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월 급여가 그 이하라면 급여압류로 받을 돈이 없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역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까지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명시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다음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무조건 먼저 신청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직장과 집행 가능한 재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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