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700만 원 대여금 입증방법|대출내역·현금인출·상환문자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현금으로 건넨 돈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첫 달 대출금을 납부하고 이후에도 저축은행 입금 요청에 응답했다면,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대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저축은행에서 각각 350만 원을 빌린 자료는 700만 원의 자금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 돈을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여금청구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실과 반환 약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자료와 함께 같은 시기의 현금 인출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출 시기와 금액이 대출 실행 및 현금 전달 주장과 일치할수록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첫 달 납부와 문자는 중요한 정황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약속대로 한 달분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다면 그 내역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어느 계좌에 얼마를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저축은행에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입금했어요”, “알았어요”라고 답한 문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만으로 700만 원 전부의 대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자료·현금 인출내역·첫 달 납부내역과 결합하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채무인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에는 두 저축은행에서 각각 35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과 상대방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로 한 사실을 정확히 적고, 남은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허위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로만 답한다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는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 첫 달 납부 이후 남은 원금,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한 주장만으로 증거 부족을 보완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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