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무인정으로 대여금 받는 방법|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선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에 차용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도 대여금 증거가 됩니다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빌린 금액과 변제기를 인정한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송금내역, 일부 변제내역, 변제를 약속하거나 미룬 대화를 함께 제출하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실제 송금한 대여금에서 돌려받은 돈을 공제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40만 원을 빌리고 150만 원을 갚기로 했더라도 차액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 체결된 계약에는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24%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송금일과 금액, 변제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민사소송의 선택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또는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고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계속 부인하거나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민사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즉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미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산상태나 변제계획에 관해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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