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소송이 가능할까|차용증 없는 480만 원 입증방법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만 보여주므로, 반환하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다른 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가

대여금 청구에서 채권자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약정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면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거나 다른 거래대금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답변, 변제기 약속, 일부 상환내역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빌려준 480만 원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일을 제시한 답변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한 내용과 전달된 사실을 남긴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반환요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80만 원의 금전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공갈·협박 녹음은 어떻게 사용하나

녹음파일에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갚을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대여금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 사실과 관계없는 위협적인 말만 담겨 있다면 송금이 대여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협박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음 내용, 발언 경위와 실제 금전 취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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