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200만 원 대여금|입증자료와 소액소송 진행방법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여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른 이유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대여 약정과 반환 의무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환을 약속받고 빌려주었다는 사실까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갚겠다는 답변, 반환 독촉 내용, 통화녹음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대여 과정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인지,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인지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증인신청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약정한 변제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단순히 송금한 날부터 10년이라고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정상적인 송달이 예상되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고 현재 주소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면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가 이의하거나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2026년 9월 전자소송으로 2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가 한 명인 경우 인지액은 약 9,000원, 최초 송달료는 56,400원으로 합계 약 65,400원입니다.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비용이 늘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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