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재산명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 소송비용과 원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제가 직접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면 승소한 원고는 이러한 주문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하듯이, 역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면 그 확정결정에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부여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이외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 문제될 바 없음은 당연합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임의로 계산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신청을 하며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함께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한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까지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원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서 정한 기간과 이율에 따라 채권자가 직접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1. 판결문은 소송비용의 부담자만 정합니다
①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② 그러나 판결문에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판결문만으로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인지액·송달료·변호사보수 등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④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한 뒤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3. 확정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결정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채무자가 결정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본안판결에 따른 원금·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입니다.
④ 이미 재산명시신청을 했더라도 소송비용까지 집행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판결 주문에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기준일까지 직접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 연 12% × 지연일수 ÷ 365일
③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은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인지, 변제기 다음 날부터인지 판결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집행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이율이나 기간을 임의로 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서 정한 원금, 이율과 기산일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5. 소송비용에 연 12%를 함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정한 연 12%는 판결 주문에 기재된 원금에 적용됩니다. 아직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소송비용에 동일한 연 12%를 곧바로 적용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① 본안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각 채권의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소송비용의 부담자만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서 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직접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연 12%를 소송비용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본안판결의 원금·지연손해금과 확정된 소송비용을 구분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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