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판결채권의 이자 계산과 소멸시효 연장·강제집행 방법



질문


부모님은 2002년 지인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에서는 2011년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2011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했고, 2020년 10월 현재 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으며, 부모님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 현재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약 3,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맞나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재산 압류 외에 채무자의 변제를 압박하거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3.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줄일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 역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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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발견된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반면에 보유한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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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은 원금에 대해 판결주문에 인정된 지연손해율을 곱하고 지연 총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조치를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을지는 채무자의 현재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조치를 취하고 또한 구체적인 절차관련해서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해 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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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또는 감액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먼저 2011년에 받은 판결의 확정일과 판결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오랫동안 강제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1. 약 3,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맞나요?

① 지연손해금은 원금 1천만 원에 판결 주문에서 정한 연이율과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일

③ 2002년부터 2010년 말까지 약 9년간 연 5%를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은 약 45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 5% × 9년 = 450만 원

④ 2011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9년 10개월간 연 20%를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은 약 1,967만 원입니다.

1천만 원 × 20% × 약 9년 10개월 = 약 1,967만 원

⑤ 여기에 원금 1천만 원을 더하면 약 3,417만 원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기산일과 2020년 중 계산 기준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약 3,500만 원이라는 계산은 대체로 맞을 수 있습니다.

⑥ 다만 위 계산은 2002년부터 연 5%, 2011년부터 연 20%가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판결 주문에 기재된 각 기산일과 종기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⑦ 지연손해금은 원금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매년 원금에 더하여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주문에 별도의 복리 지급 내용이 없다면 단리로 계산합니다.

2. 반드시 2011년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① 2002년 판결 이후 2011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집행과 시효 관리의 직접적인 기준은 2011년 판결입니다.

② 2011년 판결 주문에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적용 이율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판결채권이 존재한다는 점만 확인한 판결인지, 다시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③ 판결 주문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확정판결의 이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④ 채무자가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감액되지도 않습니다.

3.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원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었더라도 동일합니다. 

② 2011년에 새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 기준입니다.

③ 따라서 2020년 10월 현재라면 2011년 판결의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하고,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④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⑤ 채권자는 종전과 동일한 이행청구를 다시 제기하거나, 판결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시효 완성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확정일과 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시효만 연장해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① 시효 연장소송은 판결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아닙니다.

②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이미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정본,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준비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임대차관계를 알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에는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회수절차가 아닙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와 신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②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압류와 추심이 필요합니다.

④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다시 줄일 수 있나요?

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꺼내 원금이나 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습니다.

② 돈을 빌리지 않았다거나 이미 판결 전에 갚았다는 주장, 당시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그러나 확정판결 뒤에 새로 발생한 사유는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변제, 상계, 면제, 채권양도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⑤ 판결 이후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변제받은 금액까지 다시 강제집행하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⑥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채권의 회수 범위가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7. 합법적인 채권추심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박, 모욕, 야간의 반복적인 연락,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추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예금·급여·보증금 압류,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등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④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보다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찾아 압류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결론

약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 1천만 원에 2011년까지 연 5%, 그 이후 2020년까지 연 20%의 단리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개략적인 금액으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2011년 판결 주문에 적힌 각 기산일과 계산 기준일을 사용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2011년 판결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라면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장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를 연장하는 것만으로 채권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부동산·자동차 등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직접적인 회수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확정판결 전에 존재했던 사유로 원금이나 채무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후 변제·상계·면제·시효 완성 등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채권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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