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질문
저희가 피고였고 2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된 지 약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은 약 400만 원이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을 발부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독촉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들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미리 독촉을 하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데 굳이 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독촉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또는 허위의 채권자로 하여금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소송비용액을 전액회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친절하게도 미리 독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은닉/처분하게 도와 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불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이 되었으므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이유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결국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곧바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보아야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소송비용액이 소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400만 원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며 행여 경매절차가 끝까지 진행되어 부동산이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은 최우선 배당되는 금액이므로 강제경매절차 진행으로 인해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을 최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은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다면 미리 독촉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은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안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권원을 이용한 강제경매 또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경매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배당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TIP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②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③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불필요한 독촉보다 강제집행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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