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재판에 불출석할 때의 불이익은?



질문


다가구주택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나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받지 않아 소송서류 역시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제기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 원고나 피고가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특히 인지액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을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피고인 임대인에 대해 송달이 불능인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송달이 불능인 경우 결국 공시송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송달료 역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일방의 진행으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반면에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쌍불처리 되며 2회 쌍불로 원고가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임대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진행할 때 법원에 먼저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청구하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송달료는 보증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와 송달받을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거액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통상적인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소보정,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1. 인지액은 청구하는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소가는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입니다. 미반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이 소가가 되고,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남은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제1심 민사소송의 인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②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③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위 계산에 따른 종이소송 인지액의 90%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한다면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전자소송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인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송달료는 보증금액이 아니라 피고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이라면 송달받을 피고 1명당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임대인 1명만 피고로 지정한다면 최초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640원 × 피고 1명 × 15회분 = 84,600원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액사건은 피고 1명당 10회분을 납부하므로 56,4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실제로 15번의 송달을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는 신고한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특별송달이 반복되어 예납한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내용증명 폐문부재가 곧바로 공시송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최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한 주소에서도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①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② 야간이나 휴일 특별송달

③ 근무장소로의 송달

④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특별송달료는 송달 지역과 거리, 주간·야간·휴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추가 송달료 납부를 명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단순히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초본 확인과 특별송달 등 필요한 조사를 했는데도 임대인의 주소나 송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자체에 거액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공시송달 요건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송달보다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미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심리합니다.

특히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 등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계약해지 통지자료, 내용증명과 반송봉투, 주민등록초본, 건물 인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원고가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한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가 취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면 법원은 원고가 미리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피고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출석할 경우 쌍방불출석(쌍불)처리합니다.

문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①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② 두 번째 불출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일지정신청으로 새로 정한 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즉시 소취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재판부에 연락만 하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변경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6. 소송 전에 보전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가압류할 실익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임차인별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배당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금반환소송의 인지액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에서 피고가 임대인 1명인 일반 민사 제1심 사건이라면 현재 최초 송달료는 84,600원입니다.

특별송달 비용은 지역과 송달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공시송달에 거액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 불출석은 자동 승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시송달 사건이라도 원고가 청구원인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 역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양쪽이 두 차례 불출석한 뒤 1개월 동안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시송달 했는데 왜 판결이 안 나올까? 기다려야 하는 이유

상대 재산 모르면 가압류 가능할까? 소송 순서 제대로 이해하기

전세보증금 반환판결 후 부동산강제집행,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