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판결 후 부동산강제집행,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는데, 부동산강제집행을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강제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자소송이나 종이소송이나 필요서류나 절차는 같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사안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지급명령정본과 채무자 초본 및 해당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및 법원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경매 등기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면 원금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총 합계액 기준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했다면 부동산강제경매 역시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필요서류 및 절차는 동일합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자동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② 그러나 실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별도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지급명령과 부동산강제경매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② 지급명령 정본
③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④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이 밖에도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비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인지액
② 송달료
③ 법원예납금
④ 등록면허세
⑤ 지방교육세
특히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지급명령에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경우에는 경매신청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78조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 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바로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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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절차 및 준비서류는 동일하며,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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