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사기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여러 건의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명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나요?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야 하나요?
사기사건에 의한 피해라면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고소 하고 채무자를 처벌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고 또한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조금씩 나누어 갚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는데 아무런 보유재산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채무자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강제집행절차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와 채무자의 나이나 직업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채무자의 태도를 보며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추심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강제집행을 진행해 두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기하려 할 때 기존 압류가 금융거래에 장애가 된다면 채권자에게 변제나 분할상환을 제안하며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을 찾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어렵다면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금융기관의 예금과 일부 금융자산
② 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
③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④ 자동차와 건설기계
⑤ 그 밖에 조회기관이 보유한 재산자료
재산이 확인되면 그 종류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재산조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재산이나 금융거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조회기관과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조회 이후 새로 개설한 계좌, 새로 가입한 보험, 취업 후 발생한 급여와 사업을 시작한 뒤 발생한 매출채권까지 미리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거래 가능성이 높은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포기하는 것보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적극적인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3.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략적인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지, 직업, 연령, 과거 거래내역과 생활관계 등을 살펴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부터 압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기관을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② 인터넷전문은행
③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④ 보험회사
⑤ 증권회사
은행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채권, 증권회사에는 예탁금과 매도대금 등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취업한 회사나 사업상 거래처를 확인했다면 급여채권이나 거래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 압류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를 신청했지만 잔액이 없거나 소액만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압류가 모두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주거래계좌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증권계좌의 예탁금이나 매도대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④ 취업이나 사업을 다시 시작한 뒤 금융거래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하며 변제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무자력하더라도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보험금을 받거나 금융자산을 형성하려면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해 두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존재를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시변제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한 번의 압류가 모든 장래재산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압류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장래 취득하는 모든 재산이 계속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답변하거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만으로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발생 시점에 따라서도 효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차례 금융기관 압류에서 재산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다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압류하기
②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예금압류 진행하기
③ 채무자의 취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하기
④ 확인된 직장에 급여채권 압류하기
⑤ 사업상 거래처가 확인되면 매출채권 압류하기
⑥ 새로운 부동산·차량 취득이나 상속 여부 확인하기
무작정 같은 기관만 반복하여 압류하기보다 채무자의 생활관계와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 압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금융기관 압류와 함께 진행해야 할 채권추심 수단입니다.
7.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했다면 처분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재산을 처분한 시기
②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
③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④ 처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⑤ 처분 이후에도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처분으로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사기죄 고소와 민사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순위 권리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중요한 사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민사집행과 별도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현황을 허위로 설명한 자료
② 같은 주택을 이용하여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정황
③ 보증금 반환 능력에 관해 거짓말한 문자나 녹취
④ 계약 전후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빼돌린 자료
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자료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와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실제 변제금액과 지급기한을 확인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9.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보관한 채 주기적으로 금융기관 압류와 재산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으면 새로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졌다면 재판상 청구 등 시효완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가능성이 높은 여러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처가 확인되면 급여채권과 거래대금채권도 압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압류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금융거래나 재산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를 다시 진행하고 새로운 재산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현재 숨어 있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이면서, 채무자가 변제나 분할상환을 제안하도록 압박하는 채권추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조회,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형사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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