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했고, 현재 을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관공서에서는 갑이 을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아닌 대여금채권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존재확인청구는 소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소송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은 반환청구를 해야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는 것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상 확인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환청구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제출하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을을 상대로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대여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채권의 존재만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① 확인의 소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② 그러나 확인받고 싶은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판결을 받아야 할 현재의 법률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③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의 이익 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④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를 각하합니다.
2.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대여금채권 존재확인판결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만 확정할 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다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④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의 존재와 변제 여부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⑤ 대법원도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3.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미변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대여금채권 존재확인청구는 갑이 을에 대하여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② 반면 갑이 아직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변제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을 포함합니다.
③ 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 여부를 심리합니다. 을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 변제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④ 갑의 청구가 인용되면 판결 주문에는 을이 갑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판결 이유에는 대여금채권의 발생과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①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5천만 원과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소송에서는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이자 지급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③ 을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과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송달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그 판결을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고, 을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공서에는 그 승소판결문을 제출하면 되는지, 판결확정증명원이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다는 추가 자료도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 간 채무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 대여금 반환청구와 채권회수 방법을 설명합니다.
▶ 차용증이 있는 350만 원 대여금, 민사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소송 진행 시 검토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