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있어도 발주처의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


채무자가 기성금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도 있지만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고, 선순위 권리나 압류 경합, 유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발주처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2. 가압류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만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되나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재산에 비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될 뿐 그 외 사용에 있어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으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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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성금/은행예금 등 채권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로 인해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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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손해담보는 말 그대로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설혹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담보에 대해 권리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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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식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실무해설

가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는 채권자가 어느 재산을 가압류하기 편한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 채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성금 채권이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가압류해도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성금이나 예금을 가압류하려 한다면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대상은 채권자가 선택합니다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기성금채권 등 책임재산 가운데 가압류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한 뒤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청구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잉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이미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권 전액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동일한 채권을 이유로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

① 부동산가압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②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출금이 제한됩니다. 사업자의 운영자금 계좌가 가압류되면 급여, 자재대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발주처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채무자는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공사 진행과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이처럼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보다 채무자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3. 부동산이 있어도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의 예상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 조세, 임금채권,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면 배당받을 금액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부동산의 시세는 매도호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부동산이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핵심입니다.

⑤ 발주처와 공사계약, 공사 현장, 기성금의 발생 여부와 지급 시기 등도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와 가압류할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기성금 채권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①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물품을 공급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채무자가 작성한 기성금 변제계획서는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속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 내역, 예상 배당액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예상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담보제공명령은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이 아닙니다

①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합니다.

②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는 장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③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담보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가압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반대로 본안소송 전부 패소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일부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부당하게 집행된 범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채무자가 담보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채권과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사건과 본안소송이 정리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물품대금 채권이 명확하더라도 본안소송은 별개입니다

① 거래관계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서까지 작성했다면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② 그러나 가압류 결정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로 재산을 보전하는 결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물품의 하자, 변제, 상계, 계약해제 등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소송의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가압류를 집행한 뒤에는 제소명령이나 가압류 취소에 대비하여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발주처에 대한 기성금 채권이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만으로 채권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예상 매각가격과 배당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부동산만으로는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도 아니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몰수되는 돈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담보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당한 가압류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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