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수금 70만 원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미수금 7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경기가 어렵다며 계속 지급을 미루다가 폐업했고, 현재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기존 휴대전화번호, 홈택스 전자계산서 발급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는 알지 못합니다.

  1. 거래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미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3. 미수금이 70만 원인데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답변


아무리 소액이라도, 심지어 70만 원이 아닌 7만 원이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즉 민사소송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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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할 사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행여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목적에 불과하지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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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폐업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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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데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송달료 이외에도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소액의 여러 채권을 해결해야 한다면 이러한 법적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은 먼저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무렵 발생한 미수금이라면 현재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거래처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를 확인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처 대표가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받아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물품을 공급받은 뒤 경영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②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일부 대금도 지급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매출 감소, 폐업 등의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반대로 이미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거나 여러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곧바로 잠적한 사실,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거짓말로 납품을 요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은 거래 이후의 행동입니다. 이것만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의 편취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 거래처의 재정 상태, 지급 약속의 내용, 다른 피해자의 존재, 물품을 공급받은 직후의 처분과 잠적 경위 등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미수금 발생만 확인된다면 민사상 채무 문제라는 이유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처벌되더라도 미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이고,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물품대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② 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거래처 대표가 “미수금을 반드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품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미수금의 존재와 지급의무를 인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물품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채무승인 시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마지막 채무승인 이후에도 다시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정확한 거래일, 지급기일, 마지막 채무승인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경찰이 민사채권 회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장을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 당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 개인이 물품대금 채무자입니다.

②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③ 법인이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보증했거나 처음부터 법인격을 악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등록번호 유무와 전자계산서에 표시된 공급받는 자의 명칭을 확인하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소송처럼 사실조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사실조회와 주소보정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청구금액 70만 원은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홈택스 전자계산서 발급내역은 물품거래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거래명세표, 납품서, 입금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70만 원을 갚겠다”고 명확하게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물품대금채권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5. 청구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는 진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만으로 청구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면 비용이 미수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지더라도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비용까지 실제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급여, 매출채권, 차량,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결론

거래처가 폐업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수금 70만 원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과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 발생한 물품대금이라면 가장 먼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에서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미수금을 인정한 날짜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채무승인 이후에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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