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인이 빌려 간 6,000만 원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부모님 지인이 지난해 초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를 빌려 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록과 각서 등 증거를 확보했고 재판도 예정되어 있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보입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면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교도소를 갈 사안이라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려가고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돈을 빌려 갈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반면에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갈 당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할 사안인 경우 채무자가 처벌의 두려움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돈을 갚는다면 다행이나 여전히 배째라식이라면 형사고소는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 재판만도 기본적으로 6개월 내지 1년가량 소요됩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충실히 임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승소판결로 어떻게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먼저 예정된 재판이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재판인지, 사기죄에 관한 형사재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은 빌려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건번호가 ‘가단’, ‘가합’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입니다.

② 사건번호가 ‘고단’, ‘고합’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사기죄 등의 형사사건입니다.

③ 민사사건이라면 부모님이 원고로서 대여사실, 변제기와 미변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형사사건만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인지 사기 피해금인지와 손해액이 명확한지에 따라 배상명령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 민사재판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 대여금반환청구에서 핵심은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입니다.

② 계좌이체내역은 실제로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차용증이나 각서에 대여금액, 변제기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겠다는 말을 한 녹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도 대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⑤ 일부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녹취록과 각서는 제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① 녹취록에는 녹음 일시, 대화 당사자와 대화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② 녹취록과 함께 원본 녹음파일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녹취내용을 다투면 원본파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각서에는 작성자, 작성일자, 채무액, 변제기와 서명 또는 날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④ 소장에 이미 증거를 첨부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에 맞추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변론기일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돈을 지급한 날짜, 대여약정, 변제기와 미변제 사실을 시간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소송 중이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계좌, 임대차보증금, 급여와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④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신속하게 가압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가압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5. 승소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표시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집행권원으로 확정됩니다.

②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급여나 임대차보증금 및 거래처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⑤ 판결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이고,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강제집행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국가권력으로 실현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6.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명시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④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지만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할 수 없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강제집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에 별도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7.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① 금전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②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금압류나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는 판결 확정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곧바로 압류를 검토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8.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돈을 빌린 뒤 사업이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③ 돈을 빌릴 당시 재산상태와 채무를 속였는지, 돈의 사용목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렸거나 처음부터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이 ‘교도소에 가면 그만’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린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도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9.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②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돈을 갚고 합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③ 그러나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만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④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⑤ 결국 돈을 받으려면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10. 합의를 제안받으면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재판 중 분할변제를 제안한다면 매월 지급할 금액과 날짜, 지연손해금 및 미지급 시 조치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앞으로 갚겠다’는 말만 믿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서에는 한 번이라도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기한이익상실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실제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미 확보한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성급하게 취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먼저 법원에서 예정된 재판이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이라면 계좌이체내역, 각서, 녹취록과 변제 약속 자료를 제출하여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미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부동산강제경매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실제 피해금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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