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벌금형 2년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질문


2년 전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을 잃습니다.

​

다만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항변을 해야 비로소 법원이 이를 고려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원고가 소송으로 구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라는 주장을 해야 비로소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므로 이는 그 금액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재량껏 원고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금액을 판단해 줄 것입니다.


실무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아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했거나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형사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협박을 당한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형사재판이 끝났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협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협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가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④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협박을 당한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인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①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는 협박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④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전화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시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사건이 정확히 2년 전 발생했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이라는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이 있었던 날짜와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법률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 또는 형사판결문

②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협박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④ 고소장, 진술조서 등 형사사건 관련 자료

⑤ 협박 이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영수증

⑥ 협박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형사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다면 법원에 약식명령 등본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장에는 단순히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라고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협박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벌금 50만 원과 위자료 액수는 같지 않습니다

벌금액과 위자료액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벌금은 범죄의 정도와 가해자의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형벌이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①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② 협박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

③ 흉기 사용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었는지

④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⑤ 협박 이후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

⑥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 회복 여부

⑦ 형사처벌의 내용

피해자는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위자료를 인정하며,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까요?

소멸시효가 완성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피고가 항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법원은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는 피고의 항변 여부에 따라 재판에서 문제 되는 사항이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은행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 등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 수 없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재산이나 거래은행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년 전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지금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정확한 사건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벌금형 선고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문,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⑤] 강제집행을 했는데 왜 또 소송을 하나요? 소멸시효 연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

사이버명예훼손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