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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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민사상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액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피해자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 줄 것입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훼손의 정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할 것이며 미리 정해 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중 피해규모를 크게 주장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 금액에 근접하게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무해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위자료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방법, 게시 범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1.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형사사건의 벌금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② 민사소송의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 위자료도 300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반대로 형사상 벌금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① 형사판결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법원에서도 가해행위와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② 다만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최종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약식명령문, 확정증명원 등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3. 위자료는 일정한 기준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① 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②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③ 게시글이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심각성
④ 허위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여부
⑤ 게시된 인터넷 공간의 규모와 전파 가능성
⑥ 게시물이 공개된 기간과 반복 게시 여부
⑦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평가 및 실제 피해 정도
⑧ 가해자의 사과, 삭제, 정정 여부와 소송 중 태도
⑨ 형사처벌의 내용과 동종 전력 여부
4. 청구금액 1,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청구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② 위자료 청구액을 높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반대로 청구금액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판결할 수 없습니다.
④ 따라서 단순히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생활상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5. 정신과 약 복용 사실도 위자료 산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명예훼손 이후 불안이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였다면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상이 전부 상대방의 명예훼손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진료기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등에 명예훼손 사건 이후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위가 확인되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④ 특히 사건 발생 시기와 진료 시작 시기가 가깝고, 의무기록에 사건으로 인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기재되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⑤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면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산상 손해로 별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게시글의 원문과 화면 캡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게시 장소, 게시 기간, 조회 수, 댓글 수, 공유 여부 등 전파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주변 사람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거나 오해한 사실이 있다면 문자, 카카오톡,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계속 게시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였다면 그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⑤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거나 소송 중에도 피해자를 비난한다면 그 자료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소송 중 주장해야 할 핵심 내용
①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명예훼손 내용이 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③ 게시물의 전파 범위와 지속 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④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⑤ 약 복용이나 진료가 있었다면 사건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상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벌금 액수와 위자료 액수는 서로 연동되지 않으며, 청구한 1,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내용, 공개 범위, 반복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실제 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사과 여부와 소송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약을 복용한 사실도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형사판결문과 명예훼손 게시물, 전파 범위, 치료자료 및 일상생활에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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