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맡겼다가 1억 8천만 원을 잃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2017년 아버지는 지인의 권유로 약 1억 8천만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했습니다.
투자계좌는 아버지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 매매는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지인이 진행했고, 투자금은 모두 손실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투자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버지가 투자거래를 진행한 지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자신이 돈을 운용한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것이라면 돈을 빌렸다기 보다는 단순히 투자금을 관리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투자운용을 한 것이라도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돈 입금을 주문하는 등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포기를 하거나 또는 부딪혀 봐야 할 듯합니다. 행여 패소를 할지라도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패소할 사안이라면 소송자체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억울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상담 받고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도록 최선을 다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가령 아버지 계좌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 등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보다 어떤 법률관계를 근거로 무엇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계좌가 아버지 명의이고 투자금도 그 계좌에서 운용되었다면 지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준 대여금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지인에게 투자계좌의 운용을 맡긴 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대여금청구보다 계좌 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됩니다
대여금청구가 인정되려면 지인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지인이 선물옵션을 매매했다면 돈이 지인에게 대여된 것이 아니라 투자계좌의 관리와 운용이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원금 반환약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보다 계좌 운용 과정의 약정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투자금 손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물옵션은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투자입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지인에게 매매를 맡겼고, 지인이 허용받은 범위에서 실제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도 반드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내보겠다는 설명인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인지 카카오톡, 문자와 녹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인의 운용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위임관계가 인정되면 계좌 운용을 맡은 사람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아버지가 정한 투자한도나 거래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특정 종목이나 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임의로 매매한 경우
③ 투자손실을 숨기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추가 입금을 받은 경우
④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
⑤ 계좌의 돈을 투자와 무관하게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반면 아버지가 거래내역을 계속 확인하면서 지인의 매매를 승인했거나 손실이 발생한 뒤에도 추가 투자를 허락했다면 지인의 위임범위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자금 유용과 투자손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인이 아버지 계좌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낸 것과 계좌의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투자거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운용상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지인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 등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증권계좌의 전체 매매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손해액이 반드시 1억 8천만 원 전액인 것은 아닙니다
지인에게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처음 투자한 1억 8천만 원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간에 회수한 돈, 운용 종료 당시 남은 잔액과 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변동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모두 지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고위험 거래를 알고 맡겼거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도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 다른 피해자의 소송 결과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같은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이 아버지의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해자의 투자약정과 계좌 운용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인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손실을 숨긴 사실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기망행위와 반복된 거래방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2020년 10월 당시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투자가 2017년에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2020년 10월에 무조건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 투자손실과 지인의 위법한 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 10월 이전에 손실과 지인의 불법행위를 모두 알았다면 2020년 10월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실이나 자금 유용 사실을 그보다 늦게 알았다면 그 인식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위임계약 위반이나 원금 반환약정을 근거로 한 계약상 청구는 불법행위청구와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이 다릅니다. 지인이 손실 후 원금 반환을 약속하거나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소송 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
소송을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증권계좌의 전체 매매내역과 입출금내역
② 지인에게 허용한 투자범위가 나타난 문자와 카카오톡
③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한 내용
④ 손실 발생 후 지인이 한 설명과 반환약속
⑤ 계좌에서 지인이나 제3자에게 이체된 내역
⑥ 다른 피해자의 판결문과 형사사건 결과
특히 오래된 증권계좌 자료는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거래내역 보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0년 10월 당시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전부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허용한 투자범위를 지인이 위반했는지, 손실을 숨기고 추가 투자를 받았는지, 원금 반환을 약정했는지,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여금청구보다는 위임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핵심입니다. 소송 전에는 전체 거래내역과 대화자료를 확보하고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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