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집이 썩었습니다. 소액심판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윗집 누수로 베란다와 방 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1. 소액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송 전에 제 비용으로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3.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변


천장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 하자 있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있어 빗물이 샌다면 윗층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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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윗층 전유부분 소유자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알아서 배상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 피해자가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용을 윗층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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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알아서 배상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윗층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동산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윗집 누수로 인해 집이 손상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누수의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리를 미루기보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누수 피해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집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누수로 인해 베란다, 벽지, 도배, 장판, 천장 등이 손상되었다면 그 수리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누수 부위와 손상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② 가능하다면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관한 관리사무소 확인서나 누수업체의 점검 결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수리견적서와 수리비 영수증도 손해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접 수리한 뒤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계속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먼저 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후 실제 지출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입니다.

③ 다만 수리 전에 충분한 증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손해 발생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윗집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도 채권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누수 피해에서는 증거 확보가 소송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진만 남기는 것보다 누수 원인 확인서, 수리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까지 함께 확보해 두면 손해액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론

윗집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먼저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수리 전에는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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