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에서 시작된 누수로 집안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동관리비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아파트 중앙현관 맞은편 계단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가 집안까지 이어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누수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에서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관련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전유부분은 각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결정됩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하자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원인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인이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물어 공용관리비로 하자보수하도록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그 원인파악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누수로 인한 피해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해당 전유부분 소유자가 직접 비용부담하여 수선해야 합니다. 그 전유부분 소유자는 누수로 인해 인접 소유자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누수사건은 단순히 물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가 아니라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누수가 공동현관이나 계단 부근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면 무조건 공동관리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누수의 발생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차이

  1. 공용부분

① 계단, 복도, 외벽, 옥상, 공용배관 등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② 공용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관리주체는 이를 보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1. 전유부분

① 각 세대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주방 등 개별 소유자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② 전유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보수비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① 물이 흘러나온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육안으로만 판단해서는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③ 전문업체의 누수탐지 결과나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④ 원인조사 없이 곧바로 관리사무소나 특정 세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수 조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원인조사에 사용한 비용도 손해의 일부가 됩니다.

② 따라서 누수탐지비용, 원상회복비용, 도배·장판 등 복구비용까지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조사 결과 공용부분이 아니라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세대 소유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상 하자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책임은 누수의 원인이 발생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론

누수가 공동현관이나 계단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관리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수 원인을 조사하여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이 원인이라면 관리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이 원인이라면 해당 세대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웃 건물 외벽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전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건물 관리상 하자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설명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