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건물 외벽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전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이웃 건물의 외벽 일부가 제 건물로 떨어져 방충망이 찢어졌고, 수리비가 약 1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민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3.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인 시간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외벽 쇳덩이가 피해를 입혔다고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그 건물 점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만일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가령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소유자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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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적은 금액의 소액사건이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경쓰여서 도중에 포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잘 생각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권리행사를 하는데는 조금 번거롭고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그러한 가해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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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청구금액과 달리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승소판결 받은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공작물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건물 외벽, 담장, 간판 등은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③ 따라서 외벽 일부가 탈락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① 이러한 사건은 전자소송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② 청구원인에는 피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내용, 공작물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진,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② 승소하였다고 해서 손해배상금과 함께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 자체는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리행사에 소요된 시간이나 노력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실제 수리비, 교체비용 등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건물 외벽의 탈락으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처리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준비에 사용한 시간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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